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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28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최근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앱(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록 야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달앱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메뉴수, 주문수 등이 많은 업체들을 집중 점검하였다.

□ 단속 결과, 대부분의 야식업체들은(82곳) 식품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등 위상생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 건강검진 미실시(18곳)이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시 OO구 소재 OOO 배달전문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OO순두부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3.2kg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 서울특별시 OO구 소재 OO 배달전문 음식점은 주방을 장기간 청소 하지 않아 벽면·조리도구·화덕주변·싱크대 상단 등에 유증기와 먼지 등 검은색 오염물이 쌓여 있었으며, 주방 출입구 옆 작업장 내에 있는 튀김기 주변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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