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 (일반형) 중형차량 폭(1,855∼1,890mm)+문 열림 폭(560∼600mm)=2,415∼2,490mm
** (확장형) 승합∼소형트럭 폭(1,740∼1,995mm)+문 열림 폭(560∼600mm)=2,300∼2,595mm
카니발·스타렉스 등 일부 차량이 주차구획 길이(5.1m)를 초과하여 5.2m로 확대


이는 차량 제원과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 콕’ 사고발생 등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 문 콕 사고 발생 수(보험청구 기준): (‘14년) 약 2,200건 → (‘15년) 약 2,600건 → (‘16년) 약 3,400건
** 문 콕 사고 청구 수(현대해상 매출의 약 20%): (’10년) 230건→ (’16년) 685건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하였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하여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한 실정으로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8-02-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45 신도시와 비수도권의 불편·부담을 해소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20
8644 신나는 여름방학, 풍성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15
8643 신나는 여름방학,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와 함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4 13
8642 신나는 여름방학, 다양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 가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41
8641 신나는 여름방학,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함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40
8640 신기방기 아동돌봄쿠폰!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2
8639 신규상장시 지분공시 의무 잊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401
8638 신규 축산물 영업자, 일부 위생교육 온라인 수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54
8637 신규 전입신고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 위장전입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9
8636 신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실.경보설비 등 설치 의무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131
8635 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49
8634 신규 상장 스팩(SPAC)의 상장일 주가 급등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18
8633 신규 결핵환자 1만 명대 진입,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17
8632 신규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 하보니정) 5.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45
8631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 16만건 현행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1 34
Board Pagination Prev 1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