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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 (일반형) 중형차량 폭(1,855∼1,890mm)+문 열림 폭(560∼600mm)=2,415∼2,490mm
** (확장형) 승합∼소형트럭 폭(1,740∼1,995mm)+문 열림 폭(560∼600mm)=2,300∼2,595mm
카니발·스타렉스 등 일부 차량이 주차구획 길이(5.1m)를 초과하여 5.2m로 확대


이는 차량 제원과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 콕’ 사고발생 등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 문 콕 사고 발생 수(보험청구 기준): (‘14년) 약 2,200건 → (‘15년) 약 2,600건 → (‘16년) 약 3,400건
** 문 콕 사고 청구 수(현대해상 매출의 약 20%): (’10년) 230건→ (’16년) 685건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하였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하여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한 실정으로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8-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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