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한,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출퇴근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였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보)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되므로 구체적인 인하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금년도 하반기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와 발생하는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통해 구상금 문제를 원만히 조정하여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사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18.2월)하여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업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8-0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72 수입 ‘능이버섯’ 진위 확인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8 11
1571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에게도 장애인 주차증 발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11
1570 2023년 4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11
1569 ’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11
1568 맛+영양+저염.저당 도시락 요리대회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11
1567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3천만 원 → 5천만 원 상향 등 의료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1
1566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1
1565 재난문자, 국민 생활에 맞게 송출기준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1
156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해주사제 반복 투여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 악화에 위자료 배상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1
1563 수입 ‘냉동소족’ 제품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되어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5 11
1562 미래 세대와 함께 열어가는 용산어린이정원, 5월 4일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5 11
1561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1
1560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1
1559 2020년 전체 전체 사망자의 8.7%는 손상으로 사망, 연간 진료비 5조 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11
1558 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소비자 보호 초석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11
Board Pagination Prev 1 ...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