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치매치료약 급여기준(재평가간격) 개선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 재평가간격 최대 36개월로 연장

거동불편 환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 투여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간격을 연장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을 8월17일부터 27일까지 의견조회 후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참고1)

금번 치매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경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재 치매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있어야하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예: 도네페질 5mg, 10mg 제제) 간이정신진단검사 : MMSE(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치매척도검사 :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문제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뿐더러, 재평가를 위한 간이정신검사 및 치매척도검사가 환자에 대한 문답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참고2) 실효성이 없다는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이 많았다.

반면,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 불편 및 의료계의 의견을 감안하여 ①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 대하여, ②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성분 등 “중증”치매 치료약의 계속 투여 시 ③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중증치매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이고, 치매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며, 이 경우 기존 6~12개월의 재평가 간격이 6~36개월로 연장된다.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하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다.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제7조)

<중증 치매치료약 재평가 기준 개선 내용>

<중증 치매치료약 재평가 기준 개선 내용>
기 존 개 선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중증 치매환자
(MMSE 10점 미만, CDR 3 (또는 GDS 6~7))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거동불편 치매환자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가능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7천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금번 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2015-08-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40 ‘손 없는 날 = 손해 없는 날’ 된다…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93
2239 '16년중 채권추심관련 민원 현황 및 대응방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0 93
2238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부담 낮아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3
2237 냉난방비 부담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93
2236 현대자동차(주) 덤프트럭, (주)비바크코리아 기중기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93
2235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캐시백서비스) 도입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93
2234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93
2233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93
2232 '17.4월 전월세 거래량은 13.4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5%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93
2231 해외체류시 거주불명자 등록 불편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93
2230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93
2229 휠체어 탑승설비 갖춘 고속·시외버스 다닌다…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93
2228 “요양원 노인학대 조사해주세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 노인학대 우려 민원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93
2227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미리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93
2226 세정용 화장품에 환경 및 생태계 오염 유발하는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93
Board Pagination Prev 1 ...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