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치매치료약 급여기준(재평가간격) 개선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 재평가간격 최대 36개월로 연장

거동불편 환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 투여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간격을 연장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을 8월17일부터 27일까지 의견조회 후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참고1)

금번 치매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경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재 치매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있어야하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예: 도네페질 5mg, 10mg 제제) 간이정신진단검사 : MMSE(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치매척도검사 :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문제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뿐더러, 재평가를 위한 간이정신검사 및 치매척도검사가 환자에 대한 문답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참고2) 실효성이 없다는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이 많았다.

반면,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 불편 및 의료계의 의견을 감안하여 ①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 대하여, ②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성분 등 “중증”치매 치료약의 계속 투여 시 ③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중증치매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이고, 치매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며, 이 경우 기존 6~12개월의 재평가 간격이 6~36개월로 연장된다.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하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다.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제7조)

<중증 치매치료약 재평가 기준 개선 내용>

<중증 치매치료약 재평가 기준 개선 내용>
기 존 개 선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중증 치매환자
(MMSE 10점 미만, CDR 3 (또는 GDS 6~7))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거동불편 치매환자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가능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7천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금번 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2015-08-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75 홈네트워크 기기 교체시 소비자 선택의 폭 넓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76
11674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 분야 공익신고 1,839건 처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1
11673 개인정보 보안․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9
11672 음원사이트 소비자만족도, 음원이용 편리성 높고 가격은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370
11671 2015년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및 원가동향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09
11670 도시가스 요금 이제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371
11669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6
11668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260
11667 암 예방을 위해 음주는 멀리! 예방접종은 반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8
11666 국립암센터 진료 암환자 비급여 부담 2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3
11665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39
11664 식약처, 미세먼지.황사 대비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35
11663 3-MCPD 기준 초과 혼합간장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39
11662 중앙행심위, “기한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39
11661 201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억원, 역대 최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