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예약 전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유숙박*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공유숙박’은 일반인이 빈방, 빈집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유상제공하는 것으로,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제공자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2014~2017)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194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지난 해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108건으로 2016년 36건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137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 34건(17.5%),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 12건(6.2%) 순이었다.

[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유형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불완전계약이행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기타*
건수(비율)137 (70.6)34 (17.5)12 (6.2)11 (5.7)194100.0)

* 분실, 도난, 안전 등

공유숙박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194건을 분석한 결과, 국외가 130건(67.0%)으로 국내 64건(33.0%)보다 많았다.

공유숙박 주소지가 국외인 130건 중 일본(56건, 43.1%)이 가장 많았고, 미국(21건, 16.2%), 독일(7건, 5.4%), 프랑스(6건, 4.6%)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64건은 제주(23건, 35.9%), 부산(10건, 15.6%), 서울(8건, 12.5%)순으로 확인되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급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 엄격 등으로 구분되고 취소 시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 숙박비의 50%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하여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 않았다. 일부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는 환급 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수수료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유숙박 플랫폼 중개업체가 숙소 검색, 숙박 중개, 숙박대금 결제 및 환급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의 대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관광지로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소를 예약할 때 ▲숙박 예정일자, 장소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공유숙박 플랫폼과 숙박업소의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072 Kangaroo 슬라임 완구, 붕산 고함유되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9 2018.12.04
1071 유아용 목욕장난감, 삼킴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4 2018.12.04
1070 Neca 봉제인형, 삼킴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18.12.04
1069 ㈜피코그램 퓨리얼 직수형 정수기 출수구 코크 부품 교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3 2018.12.04
1068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18.12.03
1067 일상생활 중 끓는 물이나 음식에 의한 화상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18.12.03
1066 올 겨울에는 내 주변 눈치우기 꼭 실천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5 2018.11.29
1065 전기난로 적정온도 사용으로 화재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18.11.26
1064 해외 사기사이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1 2018.11.26
1063 겨울철 근로자 건강, 한랭질환 예방으로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18.11.26
1062 다이어트 패치, 효과 검증 안되고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18.11.23
1061 인터넷 불법 대출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18.11.21
1060 캠핑용 기름 난로, 일부 제품‘안전성’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7 2018.11.20
1059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1 2018.11.16
1058 보일러 가동 전 점검으로 중독사고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18.11.15
1057 [소비자안전주의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결함제품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18.11.13
1056 표면 오염 제거제, 유해물질 및 유통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5 2018.11.08
1055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스미싱ㆍ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0 2018.11.08
1054 일회용 면봉 일부 제품, 일반세균·형광증백제 기준 초과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5 2018.11.07
1053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0 2018.11.07
Board Pagination Prev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225 Next
/ 2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