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예약 전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유숙박*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공유숙박’은 일반인이 빈방, 빈집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유상제공하는 것으로,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제공자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2014~2017)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194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지난 해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108건으로 2016년 36건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137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 34건(17.5%),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 12건(6.2%) 순이었다.

[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유형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불완전계약이행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기타*
건수(비율)137 (70.6)34 (17.5)12 (6.2)11 (5.7)194100.0)

* 분실, 도난, 안전 등

공유숙박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194건을 분석한 결과, 국외가 130건(67.0%)으로 국내 64건(33.0%)보다 많았다.

공유숙박 주소지가 국외인 130건 중 일본(56건, 43.1%)이 가장 많았고, 미국(21건, 16.2%), 독일(7건, 5.4%), 프랑스(6건, 4.6%)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64건은 제주(23건, 35.9%), 부산(10건, 15.6%), 서울(8건, 12.5%)순으로 확인되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급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 엄격 등으로 구분되고 취소 시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 숙박비의 50%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하여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 않았다. 일부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는 환급 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수수료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유숙박 플랫폼 중개업체가 숙소 검색, 숙박 중개, 숙박대금 결제 및 환급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의 대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관광지로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소를 예약할 때 ▲숙박 예정일자, 장소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공유숙박 플랫폼과 숙박업소의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831 HAPE 나무 퍼즐, 조각이 작아 질식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6 2018.04.12
830 Paw Patrol 어린이 코스튬 의상, 질식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18.04.12
829 PVC 장갑, 단쇄염화파라핀(SCCPs) 성분 포함되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1 2018.04.12
828 Disney 아동용 액세서리, 허용치 넘는 납 함유되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9 2018.04.12
827 쌍용자동차㈜ 코란도C 차량, 이음 발생하는 선글라스케이스 무상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6 2018.04.12
826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증가 시기,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18.04.11
825 생녹용, 사슴피, 사슴고기 섭취에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5 2018.04.11
824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1 2018.04.11
823 2018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8.04.09
822 봄철 야생진드기 주의…3~6월에 SFTS 바이러스 감염률이 7~12월에 비해 2배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18.04.09
821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2곳 추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18.04.06
820 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에 대한 안전성 강화 조치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2 2018.04.06
819 봄 나들이 갈 때 교통안전도 챙기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18.04.06
818 봄철 축제 기본질서 지키며 안전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18.04.05
817 “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8.04.03
816 봄 나들이철 위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5 2018.04.02
815 만성콩팥병 환자 중 건강한 비만 환자도 콩팥기능 악화될 위험 높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8 2018.03.29
814 질병관리본부,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0 2018.03.29
813 본격적인 봄, 4월에는 이런 재난안전사고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 2018.03.29
812 치아 투명교정, 부실진료 관련 소비자불만 크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18.03.29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218 Next
/ 2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