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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표백제 및 발색제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위해평가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사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인 표백제(6종) 및 발색제(3종) 함량을 조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섭취수준을 평가하여 우리 국민들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 표백제(6종):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무수아황산, 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산성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 발색제(3종): 식품의 색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 식품첨가물로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 조사 방법은 표백제 및 발색제가 사용될 수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이산화황 및 아질산이온 함량을 각각 분석하였습니다.
- 표백제는 절임식품, 건조과일 등 29개 식품유형 1,003개 제품, 발색제는 식육가공품, 젓갈류 등 10개 식품유형 73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 수거‧검사한 모든 제품에서 표백제 및 발색제가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출량을 토대로 실시한 위해평가에서도 인체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 표백제(이산화황)는 건조과일, 과실주, 건조채소 등 13개 식품유형(82건)에서 평균 48.7mg/kg이 검출되었고, 각 식품유형별 평균 함량을 토대로 일일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0.7mg/kg bw/day) 대비 0.2%(1.39㎍/kg bw/day)로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 섭취량(단위: mg/kg bw/day)
* 표백제 검출 식품유형(13종) : 건조과일(49.0mg/kg), 과실주(40.3mg/kg), 건조채소(11.0mg/kg), 과채가공품류, 식초,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서류가공품, 치즈류, 절임류, 새우, 과일채소류음료, 당절임
○ 발색제(아질산이온)는 햄류, 소지지류, 베이컨류 등 9개 식품유형(389건)에서 평균 11.5mg/kg이 검출되었고, 일일섭취허용량(0.07mg/kg bw/day) 대비 2.0%(1.39㎍/kg bw/day)로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 발색제 검출 식품유형(9종) : 햄류 및 소시지류(10.7mg/kg), 베이컨류(5.5mg/kg), 분쇄가공육제품(4.9mg/kg), 빵류, 양념젓갈, 즉선섭취편의식품류, 건조저장육류, 치즈류
○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과실주‧건조과일‧절임류 등을 통해 표백제를, 햄류‧소시지류‧즉석섭취편의식품류 등을 통해 발색제를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한 식품섭취량과 각각의 식품유형별 표백제‧발색제 평균 함량을 적용하여 전체 인구집단에 대한 식품유형별 섭취 기여율(%) 조사

□ 안전평가원은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백제 바르게 알기>
○ 표백제는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아황산염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아황산나트륨, 산성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메트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6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아황산염은 과일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산화효소를 파괴하여 보관 중에 건조 과일이 갈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포도주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 아황산염은 실파, 양파, 마늘, 양배추, 무 등에 천연적으로 분포
○ 식품을 통해 섭취된 표백제는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ADI)인 0.7mg/kg 이내로만 섭취하면 안전합니다.
○ 천식환자나 일부 아황산염 민감자의 경우에는 아황산염 함유 식품 섭취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표시사항[예: 아황산나트륨(표백제)]을 통해 아황산염의 함유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발색제 바르게 알기>
○ 발색제는 식품의 색소를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3종이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 CODEX, EU,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첨가물
- 아질산염은 주로 햄이나 소시지와 같은 육가공품의 색상 및 풍미 개선과 연어알젓이나 명란젓 등의 색상을 선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식육가공품 제조 등에 이용되며, 혐기성 세균으로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보툴리누스 식중독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난 식품첨가물입니다.
* 아질산염은 시금치, 쑥갓, 그린아스파라거스, 고추, 무 등에 천연적으로 분포
○ 식품을 통해 섭취된 발색제는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ADI)인 0.07mg/kg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하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일일섭취허용량 이내로 섭취치 안전하다고 평가
○ 발색제가 사용된 가공식품의 포장지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예: 아질산나트륨(발색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위해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식품첨가물에 대해 안전‧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자료 ‘애디와 함께 하는 식품첨가물 여행’(어린이용 만화책)과 ‘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일반인용 소책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식품안전포털 식품안전나라>이슈‧뉴스‧홍보‧교육>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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