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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2개 차종 9,5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3008 1.6 Blu-HDi 등 6개 차종 832대는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기밀 유지 결함으로 인하여 다량의 엔진오일이 흡기라인을 통해 연소실 내부로 유입되어 연소됨으로써 엔진의 시동 꺼짐 또는 파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2월 2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Q30 722대는 조향장치 내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2월 1일부터 한국닛산(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기부품 추가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애스턴 마틴 DB09 22대는 엔진제어장치(ECM)와 변속기제어장치(TCM) 사이 통신 결함으로 인하여 주차모드를 선택하지 않고 시동을 끌 경우 기어 고정 장치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 경사지 주차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2월 2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변속기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INI 쿠퍼 D 5도어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

* 자기인증적합조사 :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중량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중량보다 95kg을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MINI 쿠퍼 D 5도어 등 4개 차종 7,955대에 대하여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5조(제원의 허용차)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차량중량은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60kg이어야 함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는 이번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정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불모터스(주)(02-3408-1656), 한국닛산(주)(080-010-0123), (유)기흥인터내셔널(070-7494-6571),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6464-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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