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 406곳에 대해 2017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55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17년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3.5%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16년(4.1%)보다 3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이는 실사 대상을 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 주요 부적합 이유는 대부분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로서,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입니다.
- 부적합 품목은 김치류, 과채가공품, 가금육, 기타가공품, 돼지고기, 향신료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등이었습니다.
○ 적발된 제조업소 55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18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등을 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 식약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16년 2월)이후 현재 177개 국가에서 68,473곳의 해외제조업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가별로는 중국 16,775곳(24%), 미국 12,318곳(18%), 일본 4,585곳(7%), 프랑스 3,663곳(5%), 이탈리아 3,131곳(5%), 베트남 2,030곳(3%), 칠레 1,726곳(3%), 태국 1,501곳(2%), 스페인 1,584곳(2%), 독일 1,497곳(2%) 순입니다.
○ 또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7일전까지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전자민원창구(www.impfood.mfds.go.kr)‘에 신청해야하며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통관·유통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거나 최근 국내외 위해정보가 빈발하게 발생된 국가·품목 등을 대상으로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올해는 ‘16년에 등록한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및 수입자가 갱신 대상이고, 갱신시 실제 제품을 만드는 공장소재지를 입력해야하며 반드시 최신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1-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33 착실히 모은 세금포인트,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29
5332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한 번에 해결…‘자동차36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29
5331 금융꿀팁 200선-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3 29
5330 어려서부터 금융을 재미있게 배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29
5329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29
5328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29
5327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29
5326 젊은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기승, 소비자경보 「경고」로 격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29
5325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29
5324 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28
532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8
532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28
5321 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28
5320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금융꿀팁 15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6 28
5319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28
Board Pagination Prev 1 ...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