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 406곳에 대해 2017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55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17년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3.5%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16년(4.1%)보다 3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이는 실사 대상을 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 주요 부적합 이유는 대부분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로서,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입니다.
- 부적합 품목은 김치류, 과채가공품, 가금육, 기타가공품, 돼지고기, 향신료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등이었습니다.
○ 적발된 제조업소 55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18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등을 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 식약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16년 2월)이후 현재 177개 국가에서 68,473곳의 해외제조업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가별로는 중국 16,775곳(24%), 미국 12,318곳(18%), 일본 4,585곳(7%), 프랑스 3,663곳(5%), 이탈리아 3,131곳(5%), 베트남 2,030곳(3%), 칠레 1,726곳(3%), 태국 1,501곳(2%), 스페인 1,584곳(2%), 독일 1,497곳(2%) 순입니다.
○ 또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7일전까지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전자민원창구(www.impfood.mfds.go.kr)‘에 신청해야하며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통관·유통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거나 최근 국내외 위해정보가 빈발하게 발생된 국가·품목 등을 대상으로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올해는 ‘16년에 등록한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및 수입자가 갱신 대상이고, 갱신시 실제 제품을 만드는 공장소재지를 입력해야하며 반드시 최신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1-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73 기초연금, ´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40
8672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1
8671 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7
8670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9
8669 기초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추진 여건 매우 열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78
8668 기한 넘겨 납세신고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다면 수정할 기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2
8667 기호 차(茶) 유해물질 걱정 말고 즐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9
8666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40
8665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83
8664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24
8663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1
8662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1
8661 긴급복지지원,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38
8660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84
8659 긴급수급 조정조치 후 첫 생산된 마스크 공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36
Board Pagination Prev 1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