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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보드 등 겨울철 야외활동용 어린이제품 7개,
바닥매트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10개,
핑거페인트 등 완구류 32개 제품 리콜조치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및 유해물질 함유가능한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7.10~12월) 실시했다.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했다.(1.31.)
 
* 리콜제품(49개) : 어린이용 온열팩(3),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2), 어린이용 스노보드(2), 아동용 이단침대(3), 유아용 캐리어(1), 어린이용 면봉(1), 바닥매트(3), 쇼핑카트 부속품(2), 완구(32)
 
결함보상(리콜)명령대상 49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
 
(겨울철 야외활동용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온열팩 등 7개 제품 결함보상(리콜)
 
- 어린이용 온열팩(3개)은 최고온도(기준 70 ℃ 이하) 초과, 카드뮴 3.9~13.7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5~203배 초과 등 부적합을 확인했으며,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189배 초과했고, 어린이용 스노보드(2개)는 납 1.2배 초과됨, 일부 스노보드는 유지강도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낙상의 위험이 우려됐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이단침대 등 10개 제품 결함보상(리콜)
 
- 아동용 이단침대(3개)는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 또는 분리되었으며, 바닥매트*(3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폼아마이드) 최대 24배 초과됐다.
 
*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 등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많이 사용
 
- 유아용 캐리어(1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40배 초과했고, 어린이용 면봉(1개)은 일반세균이 기준보다 1.7배 초과했다. 쇼핑카트 부속품(2개)은 납이 기준보다 1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으며, 유아용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이 유통된 쇼핑카트도 결함보상(리콜)명령을 했다.
 
(유해물질 함유가능 완구) 핑거 페인트 등 32개 제품 결함보상(리콜)
 
-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완구(3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pH,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보다 초과되었으며, 일부 완구에서 CMIT/MIT(방부제)가 최대 2.8배 초과하였음
  - CMIT/MIT(방부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액체를 포함하는 완구류 및 학용품(점토, 찰흙 등)에 전면 사용금지토록 안전기준이 개정되었으며('17.1.31일), 개정된 기준은 '18.2.1일부터 시행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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