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대다수 교육경험 없고, 설치여부·위치 몰라 -

심정지 환자 발생 시 4분 내(골든타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 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 환자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의 비정상적인 떨림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의료장비임(자동제세동기, AED라고도 함).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약 2만 6천명(일평균 약 71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50% 이상이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실습교육 이수율이 낮아 의무교육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대상의 대다수가 거주지*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기준 마련 및 다발 장소에서의 신속한 사용을 위해 의무설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설치해야 함.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현황 조사 및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시행 시 생존율 약 3배 증가

매년 국내 심정지 환자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심정지 발생 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시행으로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 심폐소생술 · 자동심장충격기 시행여부에 따른 생존율 비교* ]

                                                                           (단위 : %)

구      분

  시행(사용) 시

  미시행(미사용) 시

심폐소생술

15.5

4.7

자동심장충격기

46.2

15.3

                                                            * 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 이수율 낮고, 이수자도 숙지 정도 낮아 반복교육 필요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절한 사용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나, 교육 이수율은 심폐소생술 44.9%, 자동심장충격기 23.3%로 매우 저조했다.

또한,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일반인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조치순서’(44.6%),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70.4%) 등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정기·반복적 실습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학교 교직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 대상을 운전면허 취득*·갱신자, 공공기관,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

10명 중 7명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위치 몰라

심정지 환자는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설문대상 1,000명 중 668명(66.8%)은 거주지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나 위치를 알지 못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 편의성 등의 이유로 장비 대부분이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 입주민은 설치여부·위치를 잘 알지 못했다.

따라서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게 눈에 띄는 장소(아파트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위급상황 시 4분 내(골든타임)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설치대수 세부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안전·보수 등)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 홍보확대 필요

설문대상 1,000명 중 절반 이상(552명, 55.2%)은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정당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민사·상해의 형사책임은 면제, 사망은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히,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800명 중 404명(50.5%)은 면책규정을 알고 있는 반면, 사용의사가 없는 200명 중 156명(78.0%)은 알지 못했다. 이처럼 면책규정 인지 여부가 위급상황에서의 적극적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 면책규정 인지여부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의사 ]

                                                                                   [단위 : 명, (%)]

구                 분

  면책규정 인지여부

  계

알고 있음

모름

자동심장충격기사용의사

  있음

404(50.5)

396(49.5)

  800(100.0)

  없음

44(22.0)

156(78.0)

  200(100.0)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의무교육 대상 확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 확대 및 설치위치 관련 규정 신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11 단락에 의한 발화 가능성 있는 FB-507 전기면도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3.04.06
3010 접지 미흡으로 감전 위험 있는 Puhui 히터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3.03.13
3009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VIT'ALL+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1.12.22
3008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eggo’s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1.10.08
3007 “휴대폰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0.10.19
3006 유해물질 검출된 SCARPA 암벽화 리콜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0.04.13
3005 ㈜신우전자 주방자동소화장치 관련 3개 건설사 자발적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0.04.13
3004 바이러스 소독을 위한 메탄올(공업용 알콜) 사용 경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0.03.23
3003 2월 초 갑작스런 한파 시작, 한랭질환 발생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0.02.05
3002 Rock Solo 마이크(Karaoke Microphone & Speaker), 화재·폭발을 유발할 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18.05.17
3001 투자리딩방 사기 주의 촉구 및 예방법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3.03.29
3000 난연성 미흡 등 기준 미준수로 부상 위험 있는 Dress up 코스튬 의상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3.03.13
2999 피부 및 안구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로진 성분 포함된 Rock Technologies 액체 초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3.03.10
2998 2-클로로에탄올이 포함된 Boots 영양제[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2.03.10
2997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건조 버섯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2.03.10
2996 코로나19 관련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및 정책지원금 안내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2.02.24
2995 기존 제품과 맛이 다르게 제조된 AGF Cafe latory 커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12.27
2994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Asian Home Gourmet 카레가루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09.13
2993 시간이 경과할수록 품질 저하 우려 있는 GENTOS LED 헤드라이트(GH-100RG)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09.14
2992 4차 추경 지원금 문자안내 관련 결제사기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0.09.25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