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대다수 교육경험 없고, 설치여부·위치 몰라 -

심정지 환자 발생 시 4분 내(골든타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 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 환자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의 비정상적인 떨림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의료장비임(자동제세동기, AED라고도 함).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약 2만 6천명(일평균 약 71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50% 이상이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실습교육 이수율이 낮아 의무교육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대상의 대다수가 거주지*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기준 마련 및 다발 장소에서의 신속한 사용을 위해 의무설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설치해야 함.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현황 조사 및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시행 시 생존율 약 3배 증가

매년 국내 심정지 환자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심정지 발생 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시행으로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 심폐소생술 · 자동심장충격기 시행여부에 따른 생존율 비교* ]

                                                                           (단위 : %)

구      분

  시행(사용) 시

  미시행(미사용) 시

심폐소생술

15.5

4.7

자동심장충격기

46.2

15.3

                                                            * 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 이수율 낮고, 이수자도 숙지 정도 낮아 반복교육 필요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절한 사용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나, 교육 이수율은 심폐소생술 44.9%, 자동심장충격기 23.3%로 매우 저조했다.

또한,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일반인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조치순서’(44.6%),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70.4%) 등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정기·반복적 실습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학교 교직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 대상을 운전면허 취득*·갱신자, 공공기관,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

10명 중 7명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위치 몰라

심정지 환자는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설문대상 1,000명 중 668명(66.8%)은 거주지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나 위치를 알지 못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 편의성 등의 이유로 장비 대부분이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 입주민은 설치여부·위치를 잘 알지 못했다.

따라서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게 눈에 띄는 장소(아파트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위급상황 시 4분 내(골든타임)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설치대수 세부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안전·보수 등)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 홍보확대 필요

설문대상 1,000명 중 절반 이상(552명, 55.2%)은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정당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민사·상해의 형사책임은 면제, 사망은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히,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800명 중 404명(50.5%)은 면책규정을 알고 있는 반면, 사용의사가 없는 200명 중 156명(78.0%)은 알지 못했다. 이처럼 면책규정 인지 여부가 위급상황에서의 적극적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 면책규정 인지여부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의사 ]

                                                                                   [단위 : 명, (%)]

구                 분

  면책규정 인지여부

  계

알고 있음

모름

자동심장충격기사용의사

  있음

404(50.5)

396(49.5)

  800(100.0)

  없음

44(22.0)

156(78.0)

  200(100.0)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의무교육 대상 확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 확대 및 설치위치 관련 규정 신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749 여름철 대비, 고위험군 예방접종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3.07.10
748 롯데하이마트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 2023.07.12
747 리커머스몰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 2023.07.12
746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 방역 강화와 신속한 진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3.07.12
745 CMIT·MIT 표시사항 누락된 Clementoni 다목적 세정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3.07.12
744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과다 함유한 유아용 스마트워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3.07.12
743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과다 함유한 Music LED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3.07.12
742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과다 함유한 유아용 디지털 카메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3.07.12
741 제조결함으로 인한 화재 우려로 리콜된 Kemey 헤어드라이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3.07.12
740 석면을 함유한 부품이 포함되어 리콜된 Vevor 에센셜 오일 증류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3.07.12
739 파워보드 부품불량으로 화재 우려 있는 LG Electronics(호주법인) SMART TV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1 2023.07.12
738 접지단자 불량으로 감전 우려 있는 Micarro 에어프라이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3.07.12
737 스테로이드 계열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Jamu Tea Black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 2023.07.12
736 중금속 잔류물질이 존재하는 직물로 포장된 ALBERT MENES 향신료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3.07.12
735 미승인 성분 포함으로 리콜된 Sante 안약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8 2023.07.12
734 유해 성분 과다 함유한 HuPop 유아용 헤드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3.07.13
733 과산화수소 과다 검출된 Crest 치아미백스트립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3.07.13
732 카드뮴 과다 검출된 뱀 모양 반지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0 2023.07.13
731 화재 및 감전 위험있는 Tyzygmy 리튬 배터리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3.07.13
730 작동 불량으로 사고ㆍ부상 위험있는 BQQZHZ 연기감지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9 2023.07.13
Board Pagination Prev 1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