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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 의료기관에서 받은 각종 검사ㆍ처치ㆍ수술 등의 비용을 쉽게 확인하세요 -

▣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형식에 맞춰 세부내역 확인 가능

▣ 최초 1회는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의무화하되, 이후 개인 필요로 추가 발급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토록 해 비용 부담 논란 해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7. 9. 1. 개정·공포, ’18. 3. 2. 시행

□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 현행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에 표시되는 항목(일부발췌)>

 


 ○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제공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15.12월) 등

□ 이에 따라, 환자ㆍ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해 시행규칙 개정 및 다음과 같이 관련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마련

 ▶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


□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향후에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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