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 의료기관에서 받은 각종 검사ㆍ처치ㆍ수술 등의 비용을 쉽게 확인하세요 -

▣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형식에 맞춰 세부내역 확인 가능

▣ 최초 1회는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의무화하되, 이후 개인 필요로 추가 발급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토록 해 비용 부담 논란 해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7. 9. 1. 개정·공포, ’18. 3. 2. 시행

□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 현행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에 표시되는 항목(일부발췌)>

 


 ○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제공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15.12월) 등

□ 이에 따라, 환자ㆍ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해 시행규칙 개정 및 다음과 같이 관련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마련

 ▶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


□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향후에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2018-0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18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간질성폐질환 등 대상자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7
5317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27
5316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 치료는 동네의원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27
5315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8천억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7
5314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 직접 신청하고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27
5313 금융꿀팁 200선 - 97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27
5312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7
5311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27
5310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7
5309 FCA, 포르쉐, 혼다 리콜 실시(총 6개 차종 6,84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7
5308 내 지역 공공기관 청렴도 한 눈에 알 수 있는 ‘청렴지도’ 나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27
5307 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이 보다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27
5306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7
5305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5304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 및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27
Board Pagination Prev 1 ...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