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 의료기관에서 받은 각종 검사ㆍ처치ㆍ수술 등의 비용을 쉽게 확인하세요 -

▣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형식에 맞춰 세부내역 확인 가능

▣ 최초 1회는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의무화하되, 이후 개인 필요로 추가 발급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토록 해 비용 부담 논란 해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7. 9. 1. 개정·공포, ’18. 3. 2. 시행

□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 현행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에 표시되는 항목(일부발췌)>

 


 ○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제공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15.12월) 등

□ 이에 따라, 환자ㆍ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해 시행규칙 개정 및 다음과 같이 관련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마련

 ▶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


□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향후에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2018-0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18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격리자 이탈 방지에 효과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0
5317 2019년 결핵 신규환자 2만 3821명, 최근 10년 간 전년 대비 최대폭 9.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1
5316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8
5315 도로 설계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람 우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1
5314 4.15 총선, 3월 24일~28일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6
531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피해 인정범위 크게 넓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1
5312 ‘교통사고 야기 요인행위 중점 단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8
5311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16
5310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19
5309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50만→185만원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11
5308 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23
5307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 사용료 감경 절차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27
5306 코로나 19 대응,“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장려금”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13
5305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50만원, 3개월)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1
5304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39
Board Pagination Prev 1 ...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