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 의료기관에서 받은 각종 검사ㆍ처치ㆍ수술 등의 비용을 쉽게 확인하세요 -

▣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형식에 맞춰 세부내역 확인 가능

▣ 최초 1회는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의무화하되, 이후 개인 필요로 추가 발급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토록 해 비용 부담 논란 해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7. 9. 1. 개정·공포, ’18. 3. 2. 시행

□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 현행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에 표시되는 항목(일부발췌)>

 


 ○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제공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15.12월) 등

□ 이에 따라, 환자ㆍ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해 시행규칙 개정 및 다음과 같이 관련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마련

 ▶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


□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향후에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2018-0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79 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23
11878 9월 재산세, 편리한 납부방법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7
11877 9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31 9
11876 9월 중 全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확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7
11875 9월 첫째 주, 스마트시티와 함께하는 색다른 한 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45
11874 9월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8.5%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75
11873 9월말 전국 미분양 60,700호, 전월대비 3.0% (1,862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62
11872 9월부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늘어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123
11871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1
11870 9월부터 선택진료제도 개선 2단계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73
11869 9월부터 양성자치료, 초음파 등 보험 적용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172
11868 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92
11867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23
11866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18
11865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9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