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면제방식은 흥행지원 효과와 교통영향 등을 분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1월 30일(화)에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면제 기간) 본행사(2.9~25, 17일)와 패럴림픽(3.9~18, 10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26일~3.8일)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② (면제 대상)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이며,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 ~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 면제 시작전 요금소 앞에서 대기하거나 면제 종료일 24시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고 교통량도 분산


③ (대상 도로) 면제 대상인 8개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만 면제대상이 된다.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는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었으나, 금번 면제는 진출·입 조건(8개 요금소)을 만족해야함에 따라,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이 되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전국 433개 요금소 중 인천공항, 인천대교, 서울외곽 등 58개 요금소 제외


④ (이용 방법) 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되나,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는데,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면제처리하게 된다.

* (후불카드) 통행료 미청구, (선불카드) 사후 충전 또는 현금 환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평창으로 오시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 및 교통소통 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0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18 식품안전정보포털이 ‘식품안전나라’로 새로워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3
5317 설 연휴기간중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53
5316 ’16년 주택인·허가 72.6만호, 분양승인은 46.9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53
5315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하지 않은 견과류가공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53
5314 커피음료 비교정보 생산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53
5313 2016년중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주요 금융애로 상담사례 및 제도개선 내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53
5312 금융꿀팁 200선 - (35) 보험 가입전 필수 체크포인트 5가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2 53
5311 일부 공공시설 장애인 통행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우려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53
5310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3
5309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실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3
5308 금융꿀팁 200선 - (40)은행거래 100% 활용법(4) : 대출이자 부담줄이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3
5307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단계 2년 앞당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3
5306 필리핀 중부지역 보홀섬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9 53
5305 금융회사를 가장하는 투자사기에 주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3
5304 국민권익위, 구직활동 관련 불편사항 개선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