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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기장판과 난로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화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2~’16)간 총 55,268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하였으며, 932명이 사망하였다.

주택화재는 겨울철 중에서도 1월이 5,719건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사망자 또한 144명으로 월평균 78명보다 1.8배(66명)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0,960건(56%)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 11,704건(21%),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상 5,672건(10%), 가스누출 등의 기계·화학·가스 3,237건(6%), 방화가 2,515건(5%) 순이다. 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음식물 조리나 빨래 삶기가 13,108건(42%)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5,799건(19%), 화원방치가 4,943건(16%)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전기장판과 난로 등의 전열기를 사용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집안의 누전차단기는 시험버튼을 눌러 작동을 확인하고, 가스시설의 밸브와 보일러 등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빨래를 삶을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고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화재 발생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한다.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구와 공동주택의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한 대피요령과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본인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집안의 불필요한 전원은 차단하고 누전이나 가스누출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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