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6일,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 확대(시행규칙 안 별표3, 별표4)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 자녀수(3인/2인/1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3년/1∼3년/1년), 청약 납입 횟수(24회/12회∼24회/6회∼12회), 혼인기간(3년/3년∼5년/5년∼7년)을 차등하여 가점(3점/2점/1점)

* 행복주택은 동 내용을 반영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18.2.5)


②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15%→25%)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안 제5조)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거(‘13~’17년간) 15만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호로 확대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시행령 안 제3조제1항)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 7천 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하여, 입주 물량(준공) 물량을 ‘21년간 ’22년에는 연간 2만 5천 호, ‘23년 이후에는 3만 호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④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 완화(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안 제28조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역할 강화(시행규칙, 안 제23조의3 신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번 입법예고 되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505, 4508, 팩스: 044-201-5659)



[ 국토교통부 2018-0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32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3 21
4431 허가사항과 다른 인공유방 제조.유통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3 10
4430 메디톡스社 보툴리눔 제제 품목 허가 취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3 8
4429 국민권익위,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국민 의견조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3 9
4428 알고리즘으로 이륜차 배달 사망사고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9
4427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증원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11
4426 울릉공항 실착공으로 2025년 울릉도 하늘길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21
44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24
4424 화물차 운전자 편익제고·안전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30
4423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9
4422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1.1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10
4421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28
4420 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9
4419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OEM부품과 품질은 동등하고 가격은 저렴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8
4418 온라인 유통 완구에 대한 소비자·사업자의 안전인식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11
Board Pagination Prev 1 ...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