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6일,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 확대(시행규칙 안 별표3, 별표4)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 자녀수(3인/2인/1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3년/1∼3년/1년), 청약 납입 횟수(24회/12회∼24회/6회∼12회), 혼인기간(3년/3년∼5년/5년∼7년)을 차등하여 가점(3점/2점/1점)

* 행복주택은 동 내용을 반영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18.2.5)


②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15%→25%)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안 제5조)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거(‘13~’17년간) 15만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호로 확대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시행령 안 제3조제1항)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 7천 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하여, 입주 물량(준공) 물량을 ‘21년간 ’22년에는 연간 2만 5천 호, ‘23년 이후에는 3만 호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④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 완화(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안 제28조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역할 강화(시행규칙, 안 제23조의3 신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번 입법예고 되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505, 4508, 팩스: 044-201-5659)



[ 국토교통부 2018-0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24 무허가건축물 임차해 영업한 사실 입증하면 보상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2 22
7423 문 콕 사고 방지법…“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48
7422 문신용 염료, 2020년부터 식약처에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5 6
7421 문자메시지 유포를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의 현황 및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1
7420 문체부, 소비할인권 6종 지원으로 내수 진작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12
7419 문체부, 소비할인권 7종 지원 다시 시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29
7418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 원 인상으로 선택의 폭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1
7417 문화누리카드, 3월 25일부터 네이버페이에 등록·결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39
7416 문화예술교육으로 만드는 행복한 주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32
7415 문화재청, 궁능 설 연휴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37
7414 물 환경 개선 정책 정보 익히고 기부도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16
7413 물 흐르듯 취업까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0
7412 물, 그늘, 휴식! 여름철 건강 일터의 기본 요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5
7411 물놀이 시 콘택트렌즈 가급적 자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0 81
7410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확인은 생활안전지도로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1 6
Board Pagination Prev 1 ...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