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본격 시행-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8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18.1.23)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8.8)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동 사업은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이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금년도 첫 시행으로 2천명 규모로 실시하여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로, 구직자·구인기업 수요조사 및 노사.관계부처.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55개의 적합직무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일자리 수요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 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선정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직무도 적합직무로 포함된다.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이 신중년들의 경력과 특성을 살린 취업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히, 올해 첫 시행이니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8-0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25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6 8
522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20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6 15
5223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로 편리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6 18
5222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원하는 동네에서 장기간 이사 걱정없는 ‘등록임대주택’ 을 먼저 검색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8
5221 동생 출산해 아동이 유치원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11
5220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17
5219 공공시설 이용요금,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6
5218 쇳조각 혼입 누룽지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9
5217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금융, 패션, 가전, 건강 품목군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8
5216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10
5215 「긴급재난지원금」조회 서비스 요일제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25
5214 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10
5213 놓치기 쉬운 세무일정, 홈택스「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18
5212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로 확대...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11
5211 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9
Board Pagination Prev 1 ...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