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본격 시행-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8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18.1.23)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8.8)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동 사업은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이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금년도 첫 시행으로 2천명 규모로 실시하여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로, 구직자·구인기업 수요조사 및 노사.관계부처.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55개의 적합직무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일자리 수요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 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선정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직무도 적합직무로 포함된다.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이 신중년들의 경력과 특성을 살린 취업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히, 올해 첫 시행이니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8-0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94 지하철 2호선,‘통장매매 등’불법금융예방 동영상 방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53
5293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53
5292 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53
5291 공정위,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 건 심의속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5290 공업용 규산염 사용 액상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5289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5288 등반객들의 생명줄, 국가지점번호판 대폭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5287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1대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3
5286 「P2P대출을 통해 부동산PF 상품에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53
5285 강원 동해시 주말 밤을 뜨겁게 달굴 야시장 문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3
5284 폭염 방지 그늘막, 안전성·도시미관 등 설치·관리 기준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53
5283 추워진 날씨 보일러 가동 전 점검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53
5282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로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53
5281 공정거래법 등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53
5280 3월 문화가 있는 날, 봄과 함께 찾아온 풍성한 프로그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