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본격 시행-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8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18.1.23)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8.8)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동 사업은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이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금년도 첫 시행으로 2천명 규모로 실시하여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로, 구직자·구인기업 수요조사 및 노사.관계부처.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55개의 적합직무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일자리 수요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 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선정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직무도 적합직무로 포함된다.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이 신중년들의 경력과 특성을 살린 취업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히, 올해 첫 시행이니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8-0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85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32
5284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26
5283 ‘내 손안의 정부’, 모바일로 선도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27
5282 기존 상조업체에 대한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45
5281 마을세무사, 상담건수 5만 건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2
5280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정보 안내서 빵빵! 꿈을 실은 job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3
5279 전국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8
5278 수입와인, 선택다양성 확대되었으나 가격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44
5277 설 연휴 미세먼지 전망…야외 활동에 무리 없는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30
5276 설 연휴, 가족과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5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41
5275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큰 폭으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32
5274 “제39회 근로자 가요제, 연극제”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62
5273 벤츠, BMW 리콜실시(총 54개 차종 3,30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32
5272 국민콜 110,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35
527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3 37
Board Pagination Prev 1 ...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