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본격 시행-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8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18.1.23)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8.8)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동 사업은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이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금년도 첫 시행으로 2천명 규모로 실시하여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로, 구직자·구인기업 수요조사 및 노사.관계부처.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55개의 적합직무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일자리 수요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 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선정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직무도 적합직무로 포함된다.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이 신중년들의 경력과 특성을 살린 취업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히, 올해 첫 시행이니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8-0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24 올 여름휴가는 농촌·산촌·어촌에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2
6523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으로 감염 사전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2
6522 줄지 않는 부채, 노후준비, 돈관리가 고민이세요? 금감원에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2
6521 7만여 건의 정부서비스, 이제 ‘정부24’에서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2
652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42
6519 국내 계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17일 05시 기준 누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42
6518 페루 일부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4 42
6517 금감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자동차보험사기 대거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2
6516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2
6515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10.2(월), 10.6(금) 평일처럼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42
6514 공정위 신뢰제고방안 최종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6513 2017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6512 ‘경차 유류세 세금 혜택’ 찾아주기 나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42
6511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2
6510 여성건강,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