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6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조사대상 전 제품(100.0%) 니트로사민류 유럽기준 초과 -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 학교 근처 문구점 및 대형마트 등 어린이가 접근하기 쉬운 유통점에서 판매되는 제품(KC표시 제품)

조사대상 고무풍선 전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 검출

고무제품은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와 공기 또는 침(타액)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가 생성될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풍선과 같이 어린이가 입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침 등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조사대상 고무풍선 10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전 제품(100.0%)에서 유럽연합 완구기준을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 또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

6개 제품에서 동 기준(0.05mg/kg)을 최대 10배(최소 0.06mg/kg~최대 0.53mg/kg)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가, 9개 제품에서 동 기준(1.0mg/kg)을 최대 4배(최소 1.2mg/kg~최대 4.4mg/kg)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되었다.


[ 고무풍선 니트로사민류 시험검사 결과 ]


구분

EU 완구기준(mg/kg)검출범위(mg/kg)검출 제품수

비고

니트로사민류(13종)

총합 0.05 이하

0.06~0.53

6

- 중복 검출 5개 - 니트로사민류 단독 1개 - 니트로사민생성물질 단독 4개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

총합 1.0 이하

1.2~4.4

9


·니트로사민류(N-nitrosamines) :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간, 신장, 폐 질환과 피부, 코, 눈 등에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음.


니트로사민류 제한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 확대 필요

어린이는 유해물질에 취약해 유럽연합은 고무와 같이 탄성을 가지는 물질로 만들어진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입안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 ‘36개월 미만 어린이 대상 완구’, ‘36개월 이상 어린이가 입에 넣는 완구’, ‘풍선’과 ‘핑거페인트’ 등을 대상으로 13종의 니트로사민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한해 7종의 니트로사민류만을 제한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용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

어린이 완구인 풍선, 2개 중 1개(50.0%)는 표시 미흡해

어린이가 사용하는 고무풍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완구-기타완구’로 분류되어 제조년월, 제조자명, 연령구분, 사용연령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10개 중 5개(50.0%) 제품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고무풍선 등에 대한 제도개선 등

한국소비자원은 보호자들에게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주입 시에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할 것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질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입으로 가져가지 않게 각별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을 규제하는 안전요건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완구’ 안전기준을 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653 중금속 기준초과 검출 농산물 '우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19.05.02
3652 중국 후베이성 전역 여행경보 하향 및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국경지역 여행경보 상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8 2020.08.10
3651 중국 우한시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1 2020.01.23
3650 중국 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7 2017.12.05
3649 중국 내 폐 페스트 환자 2명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9.11.14
3648 중고차 리스시 리스료 대납 사기를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주의」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3 2020.09.29
3647 중고차 거래, 성능·상태 점검 관련 소비자피해 여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5 2017.08.30
3646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21.08.24
3645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21.08.12
3644 중고 카시트 구입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0 2019.08.01
3643 주행 중 파손되어 부상 위험 있는 Shimano 자전거 스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 2023.05.26
3642 주행 중 떨어져나와 부상 위험있는 시마노 자전거 변속기 판매차단 조치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2.08.23
3641 주행 중 돌발서행 발생하는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 무상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4.01.05
3640 주의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Starplay 해바라기모양 이동형 풀장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1 2021.04.12
3639 주의사항 표시되지 않은 Starplay 하마모양 이동형 풀장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2 2021.04.12
3638 주의. 가을바람과 함께 돌아온 털진드기(쯔쯔가무시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3.10.30
3637 주의 깊게 살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18.05.04
3636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 2024.01.22
3635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 2024.01.31
3634 주식회사매니쉬컴퍼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2.08.09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