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휠체어 장애인도 무대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하세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1.23.) -


<주요개정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안 제7조의3)
   -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계약하는 대여·임차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 (종전)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이상 대여·임차한 경우만 표지 발급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2)
   -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함
    *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기존 건물의 무대에도 경사로 설치 의무 부과
   -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전성 확보
   -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
   -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설치토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안 제7조의3)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는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 (종전)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이상 대여·임차한 경우만 표지 발급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2)
   -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함
   -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전성 확보
   -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
   -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설치토록 함

 ○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범위 등 정비(안 별표 1)
   - 편의시설 설치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내용에 맞게 정비
   -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
      * 장애인등이 출입 또는 통행이 가능한 교통시설의 승강장, 복도, 경사로, 매표소 등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잇단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설치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16.10~11월)하였다.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17.4~5월)하는 등 국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는 2년 이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공공기관(330개): 공기업(35), 준정부기관(88), 기타공공기관(207)


□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행안부, 법제처)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통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현재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여성가족부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17.3)를 받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등의 편의수준이 확대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18-0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13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국가유공자·일하는 청년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6 96
5212 건강을 위해 외식의 영양성분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6 79
5211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6 134
5210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70
5209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농촌여행’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90
5208 어려서부터 금융을 재미있게 배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54
5207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68
5206 디딤센터, 2018년 첫 장기과정 참가청소년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62
5205 ´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75
5204 금융꿀팁 200선 -(80)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67
5203 신중년의 경력과 노하우를 잡(JOB)아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4 75
5202 교통안전 종합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59
5201 기초연금, ´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69
» “휠체어 장애인도 무대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77
5199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하고 부품비 차액 돌려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63
Board Pagination Prev 1 ...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