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금년 상반기 주요 4개 세관*에서 실시한 수입 전기용품 및 공산품(어린이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인천본부, 인천공항, 부산본부 및 평택직할 세관
ㅇ 올 해 상반기에 총 1,08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하여, 이중 KC안전인증 등을 위반한 불법‧불량 제품* 총 501건, 물량으로는116만점을 적발하였으며,
* 불법제품 :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증미필), 인증 당시와 재질, 성능, 색상 등이 다른 제품(허위표시), 인증번호, 인증마크 등을 누락·오기한 제품(표시사항위반)
* 불량제품 : 유해물질 초과검출, 성능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ㅇ 적발된 불법·불량제품 501건 중에서 전기용품은 조명기기(343건, 68%), 공산품(어린이용품)은 완구(95건, 19%)순으로 많았고, 인천세관에서의 적발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ㅇ 특히 어린이용품 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장신구, 학용품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 등도 포함되어 있다.
□ 이번에 적발된 불법‧불량제품 중 통관보류 중인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하고, 기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조치* 예정이며,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한 리콜정보 공개
ㅇ 아울러,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KC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16개 업체(신고수량 11만점) 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다.
□ 그간, 세관에서는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서류위조 및 부품 불법교체 여부 등에 대한 판별이 어려운 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사후 단속에 치중함에 따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ㅇ 이에 관세청의「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과 국가기술표준원의「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ㅇ 동 사업자가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공산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해 수입제품을 국내 반입 이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 4개 세관에 협업사무소 설치 및 한국제품안전협회 직원 파견 근무
□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불법‧불량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어린이 등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201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