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알고 맞으면 덜 아파요! ④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겨울철에서 봄철까지 자주 발생하는 ‘로타바이러스(Rotavirus)’에 대한 예방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접종 전‧후 유의사항, 접종 후 이상사례 등의 정보를 담은 ‘로타바이러스 백신 안내문’을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안내문은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심한 위장관염을 예방하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위장관염(Gastroenteritis) : 바이러스, 세균 등이 원인이 되어 위와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은 2007년 국내 처음 허가되었으며, 현재 ‘로타릭스Ⓡ(㈜글락소스미스클라인)’, ‘로타텍Ⓡ(한국엠에스디(유))’ 2개 수입 품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 증상과 접종 효과 ▲백신 접종 전·후 유의사항 ▲접종 후 이상사례 시 대응요령 등입니다.
〈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 증상과 접종 효과 〉
○ 로타바이러스는 분변에 있는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서 입을 통해 감염되며, 일상 생활환경에도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어 장난감이나 가구와 같은 매개물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구토와 발열 증상이 나타나고 물설사로 탈수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탈수가 심해지면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6주부터 만 8개월 미만의 아기들에게 접종하여 생후 6주 이상의 영아에서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국내 허가된 로타바이러스 백신 중 ‘로타릭스Ⓡ’는 2회(생후 2, 4개월), ‘로타텍Ⓡ’은 3회(생후 2, 4, 6개월) 입으로 먹는 경구 투여 방식으로 접종하며, 백신 접종 시 아기가 토하거나 뱉어내어 권장량을 투여하지 못한 경우 다시 투여하지 말고 백신 투여 일정에 따라 남은 접종횟수를 완료합니다.
- 접종 후에는 접종한 제품의 이름을 ‘접종수첩’ 등에 기록하고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차접종하지 않도록 합니다.
○ 백신 접종 전·후에 영아의 음식 또는 음료 섭취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 백신 접종 전·후 유의사항 〉
○ 접종 전에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효과와 이상사례 등을 의사와 상담한 후 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급성 열성 질환 등의 급성 질환이 있거나 설사나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영아 중 백신 접종을 피해할 대상은 ▲백신 성분에 대해 심한 과민반응이 있는 영아 ▲이전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영아 ▲장중첩증을 앓은 병력이 있거나 메켈게실 등 장중첩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장관 이상이 있는 영아 ▲중증복합면역결핍증이 있는 영아 등입니다.
※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쇼크 증세와 같은 급격한 전신 반응
※ 장중첩증(Intussusceptions) : 장의 일부가 장의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으로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함
※ 메켈게실(Meckel's diverticulm) : 선천성 소화기 기형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출혈, 폐쇄, 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함
○ 접종 후에는 30분간 의료기관에서 머물면서 이상사례가 나타나는지 살피고 귀가 후에도 3시간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후 최소 3일 동안 관심을 가지고 몸 상태를 관찰하여 고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특히, 접종 후 10일간 백신을 접종받은 아기의 분변을 통해 보호자가 로타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기저귀를 갈아줄 때 꼭 손을 씻고 위생에 주의합니다.
〈 접종 후 이상사례 시 대응요령 〉
○ 매우 드물지만 다른 예방백신과 마찬가지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접종 후 영유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 백신을 접종한 후 설사, 구토, 복통으로 인한 보챔, 식욕감퇴(더부룩함) 등의 위장관계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장중첩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이메일(kids_qna@drugsafe.or.kr)로 신고하면 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백신에 대해 올바로 알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