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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 농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천2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참여인원: 총 8천여명(공무원 4,470명, 소비자감시원 4,190명)
-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천여 곳입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 농축산물 : 농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 수산물 : 조기, 명태, 병어, 문어, 갈치, 고등어, 선물용세트(굴비, 전복) 등
○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민들이 농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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