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 농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천2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참여인원: 총 8천여명(공무원 4,470명, 소비자감시원 4,190명)
-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천여 곳입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 농축산물 : 농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 수산물 : 조기, 명태, 병어, 문어, 갈치, 고등어, 선물용세트(굴비, 전복) 등
○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민들이 농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8-01-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15 2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19
5614 뇌·뇌혈관 MRI 검사 필수수요 중심으로 보험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19
5613 식약처, 2019년 식품 등 수입동향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22
5612 2019년 12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4/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19
561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19
5610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25
5609 2019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12
5608 3월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 중학교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26
5607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일일 집계통계, 9시 기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37
5606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23
5605 아파트 환기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낮아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32
5604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0 35
5603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0 34
5602 불가피하게 인근 새 집으로 이사했어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29
5601 [해명]감염병 무서워 여행 취소했다면 환불...보도 관련_(조선비즈 2.10)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19
Board Pagination Prev 1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