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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ㆍ부모상담지원ㆍ공공후견지원사업, 지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기준에서 올해부터 소득기준 폐지

< 가상 사례 >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을 위해 가족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 등의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을 둔 A씨는 이러한 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A씨와 남편의 합산한 월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3인가구 월 696만원)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의 재활을 위해 병원치료와 정서 발달, 학습지도 등에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어 가족들끼리 짧은 근교 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이 폐지돼 A씨 가족도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다른 부모들과 함께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부모들로부터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고 필요한 정보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 1월부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일상생활 자립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 및 보호자들은 여가,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곤란하고 부모의 돌봄 쏠림현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거나 불화는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 중에 일상생활(세면, 화장실 사용 등)이 스스로 가능한 경우는 10.2%, ‘주로 돌보는 사람이 부모’인 경우 68.8%(자폐성은 91.2%)(’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이러한 돌봄부담 문제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말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제정 `14.5.20, 시행 `15.11.21)

그러나, 일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가계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소득이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 사업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다.

* 소득기준(종전)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종전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2017년, 단위: 천원)

1인에서 5인까지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2,5574,6776,9607,9688,100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이러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소득기준 폐지로 부모님들께서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발달장애를 겪는 자녀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양육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외에도 부모상담지원사업과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을 함께 폐지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시군구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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