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전기장판류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

최근 추워진 날씨에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5개 제품 매트커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전기장판류는 사용 시간이 길고, 접촉면도 넓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제품이다.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시험결과, 조사대상 18개 중 15개(83.3%) 제품의 매트커버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다.

*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없어 ‘PVC 바닥재 안전기준(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7)’ 준용

­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두께가 최소 8㎛ 미만, 평균 15㎛ 미만 :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DBP(다이부틸프탈레이트))의 총 함유량 0.1% 이하

­ 표면코팅층 두께가 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 DEHP, BBP, DBP의 총 함유량이 상부층 1.5% 이하, 하부층 5.0% 이하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고, 이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준용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최소 0.9%~최대 14.2%) 초과 검출되었다. 한편, 전기장판은 8개 전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범위 및 기준 초과 제품수 ]

구분물질명준용기준(%)검출범위(%)기준 초과 제품수비고
전기매트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총합
0.1 이하
0.9~14.27* 중복 검출
1개 제품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전기장판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4.9~25.78-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함.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 필요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전기장판류는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면이 넓으며, 최근에는 거실, 방 등에서 카펫 및 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조사대상 18개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준용 기준치(0.1% 이하)를 초과(각 0.9%, 25.7%)하여 검출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자율마크 : 법적 근거 없이 업계 자체적으로 제품의 품질 및 환경성에 대한 평가절차와 인증과정을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 부여하는 마크

·기업자가마크 : 제조업자등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 정보 등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자체 디자인한 도안이나 마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며, 환경부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의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8-01-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6 뮈싱쇠 비치체어(해변의자) 전액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96 2017.01.26
305 동충하초 판매중단 및 교환 또는 환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19 2017.01.26
304 계란 관련 Q&A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70 2017.01.26
303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01 2017.01.26
302 명절사기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5 2017.01.24
301 전기찜질기 7개 제품, 자발적 교환·환급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28 2017.01.24
300 설명자료(한국일보 『미국산 계란 유통기한 30일? 45일? 60일?』보도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6 2017.01.24
299 다운이불, 표시부적합에 따른 환급·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42 2017.01.17
298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00 2017.01.12
297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7.1.2.∼2017.1.5.)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50 2017.01.09
296 2016년 11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69 2017.01.04
295 2016년 10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89 2017.01.04
294 2016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81 2017.01.04
293 2016년 9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95 2017.01.04
292 2015년도 소비자위해정보 주요통계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24 2017.01.04
291 2016년 8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97 2017.01.04
290 2016년 5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07 2017.01.04
289 2016년 2/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70 2017.01.04
288 2016년 7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02 2017.01.04
287 2016년 6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15 2017.01.04
Board Pagination Prev 1 ...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 226 Next
/ 2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