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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선물 10만원까지 가능,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춰

인허가·수사·계약 등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 안 돼

 
 
□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연말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 이번에 의결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조정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과 보완 신고기간 연장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다.
 
※ 외부강의 등 위반신고(’16.9.28.~’17.7.31.) 중 지연신고, 미신고가 대부분(99.4%, 3,190건 중 3,172건)
 
□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청렴한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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