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부터(기간 : 8.13 ~ 9.2,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초소형자동차 관련 개정 사항≫

초소형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시행령 개정사항)한다.
*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

또한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따로 마련하여 시험운행 주체나 운행 구간 등 시험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운행을 제한하였고 운행시 최고속도도 최고 60km로 제한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너시스 비비큐(BBQ:치킨프랜차이즈)가 추진하였던 트위지(초소형 전기차) 시험운행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 관련 개정 사항≫

이번 규정 개정에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에 대한 세부 기준도 포함되어 있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 방법 및 서식과 안전운행요건(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신설하여 규정하였다.

임시운행 요건은 안전에 대한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장치의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항상 2인 이상 탑승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km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하도록 하고 만일을 대비 전방충돌방지 기능, 사고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과 별도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구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앞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절차, 시행시기≫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는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초소형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속화되어 미래자동차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8-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06 작지만 크게 느끼는 불편, 속 시원히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59
10705 작은 불씨도 조심해서 산불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49
10704 작은 방심도 위험, 주택화재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26
10703 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8
10702 작년부터 시범 착용한 민방위복, 올해 정식 개편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5
10701 작년 첫 인구감소 이후, 올해도 3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7 21
10700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피해, 전년比 1.5배↑ -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14
10699 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36
10698 작년 4분기 지가 0.96% 상승, 거래량은 8.3%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90
10697 자활급여, 우체국 금융망을 통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75
10696 자활급여 인상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1
10695 자해·자살 환자 중 10-20대 비율 10년 새 15%p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0
10694 자치분권 균형발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8
10693 자치법규 정비로 피한정후견인 지역사회 참여 늘리고, 차별은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7 37
10692 자치단체 예산정보 한 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0
Board Paginatio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