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부터(기간 : 8.13 ~ 9.2,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초소형자동차 관련 개정 사항≫

초소형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시행령 개정사항)한다.
*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

또한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따로 마련하여 시험운행 주체나 운행 구간 등 시험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운행을 제한하였고 운행시 최고속도도 최고 60km로 제한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너시스 비비큐(BBQ:치킨프랜차이즈)가 추진하였던 트위지(초소형 전기차) 시험운행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 관련 개정 사항≫

이번 규정 개정에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에 대한 세부 기준도 포함되어 있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 방법 및 서식과 안전운행요건(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신설하여 규정하였다.

임시운행 요건은 안전에 대한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장치의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항상 2인 이상 탑승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km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하도록 하고 만일을 대비 전방충돌방지 기능, 사고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과 별도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구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앞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절차, 시행시기≫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는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초소형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속화되어 미래자동차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8-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자율주행차, 초소형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33
13225 광복절 연휴기간 자치단체 공공시설 무료 개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84
13224 『레지오넬라증』감염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77
13223 「강직성 척추염」 조기 발견과 꾸준한 스트레칭이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21
13222 불법·불량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116만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97
13221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223
13220 2014년 상위 50개 제약사, 전체 의약품 청구액의 70.3% 차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92
13219 건강한 2학기 준비물! ‘예방접종’ 챙기고, ‘예방수칙’ 지키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91
13218 가을 개학맞이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90
13217 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221
13216 치매치료약 급여기준(재평가간격)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102
13215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101
13214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87
13213 '15.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전기대비 22.6%(459억원)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158
13212 경제활성화 뒷받침을 위한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87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