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부터(기간 : 8.13 ~ 9.2,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초소형자동차 관련 개정 사항≫

초소형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시행령 개정사항)한다.
*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

또한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따로 마련하여 시험운행 주체나 운행 구간 등 시험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운행을 제한하였고 운행시 최고속도도 최고 60km로 제한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너시스 비비큐(BBQ:치킨프랜차이즈)가 추진하였던 트위지(초소형 전기차) 시험운행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 관련 개정 사항≫

이번 규정 개정에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에 대한 세부 기준도 포함되어 있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 방법 및 서식과 안전운행요건(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신설하여 규정하였다.

임시운행 요건은 안전에 대한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장치의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항상 2인 이상 탑승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km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하도록 하고 만일을 대비 전방충돌방지 기능, 사고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과 별도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구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앞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절차, 시행시기≫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는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초소형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속화되어 미래자동차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8-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9 중동 할랄식품시장에 우리 농식품 본격 수출 계기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22
1238 '15.5월 전월세 거래량은 11.6만건으로 전월대비 10.4%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6 122
1237 직류전원장치, 유아용모자 등 중점관리대상 품목 42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122
1236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122
1235 포드, 페라리, 스카니아, 혼다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122
1234 예금통장 매매 등 불법금융광고에 속지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22
1233 고가수리비ㆍ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122
1232 피라냐, 레드파쿠 등 7종 위해우려종 신규 지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22
1231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2
1230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2
1229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2
1228 언제 어디서든 일 잘하는 정부, 클라우드로 완성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22
1227 식약처,‘알킬 나이트리트(러시)’ 신경독성 및 정신적 의존성 입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22
1226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22
1225 소비자와 함께하는 2016년 식품안전의날 공모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