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5.(월)부터 3.30.(금)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

〈중점 정리대상〉

ㅇ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ㅇ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ㅇ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ㅇ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기간내에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15~3.30.)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1-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00 금융꿀팁 200선-86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27
5299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27
5298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27
5297 5월 가정의 달 맞아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27
5296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쉽고 더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27
5295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7
5294 토요타, 포드, 벤츠, FCA, BMW 리콜실시(총 29개 차종 5,13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2 27
5293 미투! 신원 노출 걱정 말고 적극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27
5292 ‘내 손안의 정부’, 모바일로 선도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27
5291 국립고궁박물관이 여러분의 새해를 함께 기념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27
5290 보조금 사업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2 26
5289 소비자원 조사 결과, 총 9개 품목에서 용량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26
5288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1 26
5287 캡슐커피머신 구매 시, 제품별 주요 품질 차이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26
5286 5월 8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26
Board Pagination Prev 1 ...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