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5.(월)부터 3.30.(금)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

〈중점 정리대상〉

ㅇ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ㅇ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ㅇ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ㅇ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기간내에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15~3.30.)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1-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10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심의 대상에 이라크 신규사업 포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54
5209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 - 제16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4
5208 한국소비자원, 모바일 앱 어린이 안전신고 경진대회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4
5207 3개 모바일 부동산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4
5206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관리 한층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54
5205 대통령기록관, 견학·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확대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4
5204 한국지엠, 두카티 리콜 실시(총3개 차종 66,014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7 54
5203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여객선, 버스정류장, 터미널시설 개선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4
5202 항공운송산업 발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공법령 대폭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4
5201 식약처, 봄나들이 철 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 등 위생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4
5200 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인디언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2,998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4
5199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2만원 인하(△23%)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4
5198 3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안정세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4
5197 2,500여억원을 허위로 지급보증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4
5196 빈혈, 40대 여성 건강이 위험하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4
Board Pagination Prev 1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