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이 접속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1월중(1.15.~1.31.)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회원 수 358만 명, 민원안내 5,107종, 신청 1,459종, 발급 1,070종)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함에 따라 총 3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정부24’는 일평균 20만 명 이상이 공공서비스 이용 및 민원 신청을 위해 접속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기간 이용자 급증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보강하고 별도의 간소화 화면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특정시간에 접속자가 많아 누리집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www.minwon.go.kr) 누리집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1월 31일 이후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정상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 이용절차(참고1 참조) : 정부24(www.gov.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접속 → 민원신청(비회원도 가능) → 공인인증서 확인 → 신청결과 확인 및 발급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24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부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이나 입학 등 민원신청이 많은 시기에는 특별지원서비스를 준비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1-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80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여행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2479 ‘창덕궁 후원’ 자유롭게 관람하고, 입장 인원 확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24
2478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 의견 듣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103
2477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27
2476 ‘집콕’ 길어지자 온라인 문화 활동 2배 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9
2475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해지고, 지원이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2
2474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 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9
2473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19
2472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8
2471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1 46
2470 ‘중국 수산물 가공업체, 살균제로 해삼·전복 세척’ 보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79
2469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를 기다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0 83
2468 ‘중·고교 학생 결원 공개’로 자녀 전학 앞둔 학부모 불편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32
2467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95
2466 ‘주민등록번호’ 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62
Board Pagination Prev 1 ...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