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1,155개 중 20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년에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567개), 성기능 개선(263개),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298개), 신경안정 효능(27개) 등을 표방하는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 반입 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판매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포털사 등에 통보하여 신속히 차단하였습니다.
※ ‘16년 검사 결과: 총 1,215개 제품 중 128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 이번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식품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직구 식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비율은 신경안정 효능 표방제품이 가장 높았고(81.5%), 다음으로는 성기능 개선(26.6%), 다이어트 효과(18.0%), 근육강화 표방(3.7%) 제품 순이었습니다.
○ ‘인조이(IN-JOY)’ 등 신경안정 효능을 표방한 27개 제품 중 22개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에이치티피(5-HTP)’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 ‘아미노잭스(AMINOZAX)’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63개 제품 중 70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등이 분석되었습니다.
○ ‘블랙 맘바 하이퍼부쉬(Black Mamba HyperBush)’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67개 제품 중 102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과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나왔습니다.
- 특히, ‘바이퍼 하이퍼드라이브 5.0(Viper Hyperdrive 5.0)’과 ‘리포덤(Lipotherm)’ 제품에서는 각성제로 사용되는 암페타민 이성체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BMPEA*,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되었습니다.
※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β-methylphenylethylamine)은 마약·각성제 원료인 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이성체로 사람 대상 임상시험 미실시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뇌혈관 파열, 심부전, 고열 등 부작용 발생 우려됨
○ ‘하이퍼 슈레드(Hyper Shred)’ 등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을 표방한 298개 제품 중 11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쓰이는 ‘요힘빈’이나 간질환용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L-citrulline)’ 등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반입차단 제품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1-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7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6
597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3
597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8
597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81
597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9
597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25
597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리할 경우에만 보상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가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5
597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확한 진단 없는 도수치료로 환자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7
597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시술 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시술비 전액 환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2
597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보상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4 6
596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3
596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가입 당시의 약관과 질병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25
596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8
596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급성 뇌혈관질환의 임상학적 진단과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4
596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44
Board Pagination Prev 1 ...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