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월·3월·6월·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9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1.16.~1.31.), 3월(3.16.~3.31.), 6월(6.16.~6.30.), 9월(9.1.~9.30.)이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18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 기재)를 작성한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선납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마련해 왔으며, 최신 핀테크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도 도입했다.”라며, “다만, 위택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되어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7 2015년 12월 및 연간 강원 지역 고용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90
586 2015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90
585 2015년 10차 공산품안전성조사 부적합제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4
584 2015.6월 이후 642만명이 휴면금융재산 1조 2천억원 찾아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4
583 2015. 2월 생필품 평균 판매가격, 1월 대비 0.9%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171
582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91
581 2015 커피전문점 소비자만족도, 지난해 대비 업체별 순위 변동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80
580 2014년도 하루 평균 요양기관 4.54개씩 증가 ´한방병원´ 확대 vs ´요양병원´ 둔화 추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3 123
579 2014년 항공여객 8천만 명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41
578 2014년 항공교통량 역대 최고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1 226
577 2014년 한우 정액 공급량 전년에 비해 7.4%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53
576 2014년 한방진료비 2조4,005억원, 연평균 7.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75
575 2014년 평가결과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14곳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19
57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80
573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78억원 부당청구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