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월·3월·6월·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9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1.16.~1.31.), 3월(3.16.~3.31.), 6월(6.16.~6.30.), 9월(9.1.~9.30.)이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18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 기재)를 작성한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선납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마련해 왔으며, 최신 핀테크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도 도입했다.”라며, “다만, 위택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되어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6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1
605 함께 하면 범죄자, 신고하면 공익 지킴이 - 보험사기,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8
604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 - 제16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4
603 함유 성분 표기가 잘못된 Dove 남성용 로션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257
602 합기도 등 어린이 탑승차량, 스크린야구장, 키즈카페...안전관리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7 65
601 합법적인 금융업이라고 속이는 유사수신업체 다수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116
600 합병증이 더 무서운 당뇨병 40대부터 급격히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63
599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19
598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일부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9 28
597 항공 운임 ‘총액’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6 22
596 항공 조종사·승무원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 오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54
595 항공교통량, 국제선·국내선 모두 ‘지속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86
594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71
593 항공권 산 뒤 불리하게 바뀐 운송약관 소급 적용 안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7
592 항공기 조종사 정신건강 ‘체계적 관리’ 지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