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43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우수기관(S등급)으로 평가

‘18.1.10.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206개 기관에 대한 2017년 평가결과를 공표하였다.

이번 평가결과 대우의료재단, 강북삼성 수원의원 등 43개 기관(20.9%)이 우수기관(S등급)으로 평가되었고, 그 밖에 84개 기관(40.8%)이 A등급, 53개 기관(25.7%)이 B등급을 받았으며, 안중백병원, 아주산업의학연구소 등 26개 기관(12.6%)은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진단으로, 고용노동부는 2013년부터 건강진단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사업주와 노동자가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 해 5월 평가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약 8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건강진단 및 분석 능력, 건강진단 결과의 신뢰도 등 4개 분야에 대해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현장평가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기관은 총 43개소로 평가가 3회차에 접어듦에 따라 1회차 5개소, 2회차 25개소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중 3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기관은 4개소, 2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기관은 18개소로 나타났다.

한편,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26개소로, 이 중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3개소,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6개소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2년간 정기 점검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은 해당기관은 물론 건강진단을 받은 사업장까지 점검하고, 해당 사업장 대상으로 평가결과를 적극 안내하는 등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시에도 반영하는 등 차등 관리하여 기관의 건강진단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세한 평가결과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18-01-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21 식품용 기구로 부적합한 유동식 공급용 피딩 백.튜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62
5320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3
5319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9
5318 벤츠, 애스턴마틴, 볼보, 인디언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0
5317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5
5316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7
5315 국민콜 110, 성폭력·운전면허 등도 신고상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84
5314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5
5313 쇼핑몰 평가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2
5312 착실히 모은 세금포인트,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29
5311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4
5310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 재평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31
5309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35
5308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51
5307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한 번에 해결…‘자동차36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29
Board Pagination Prev 1 ...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