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행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허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정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신고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경우 현행「국세기본법」은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를 발견해도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법률상의 권리가 없어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납세에 장애요소가 되어 왔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조세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국세통칙법」에서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도 기한 내 신고자와 동일하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실제로 한 민원인은 “세법상 법정기한 내 신고자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 기한 후 신고자인 본인의 경우 당초 신고 오류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니 세법을 개선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법정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 법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의 과세권 침해나 재정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신장은 물론 과세관청의 효율적 조세징수에도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고충처리국장은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세기본법」 개정 예시 】
현 행개정안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신 설>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부칙
(기한후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관한 적용례) 45조제1항 및 제45조의2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1-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31 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5430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5429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0
5428 ‘정부24’에서 어르신 일자리, 건강, 연금까지 한 번에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30
5427 어린이 해설사와 함께하는 대한제국 시간 여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30
5426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5425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최고 5배 과징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5424 “더 따뜻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6 30
5423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0
5422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29
542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29
5420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29
5419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 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9
5418 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29
5417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29
Board Pagination Prev 1 ...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