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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랭질환자, 지난해 같은 기간(12월 1일∼1월 8일) 대비 46% 증가

고령층 만성질환자 특히 주의 필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7-2018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 ’17년 12월 1일부터 ’18년 1월 8일까지 총 227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사망 7명)되었다고 밝히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한랭질환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랭질환 :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모두를 통칭(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지난해 같은 기간(12월 1일~1월 8일) 대비 한랭질환자는 약 46%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망자(1명→7명)와 동상환자(10명→35명)가 늘었다.

‘17년 12월 1일부터 ‘18년 1월 8일까지 한랭질환 감시 결과(총 227명) 한랭질환 종류는 저체온증*(79.7%)이 다수 발생하였다.

* 저체온증 :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의식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남

연령대는 65세 이상(38.8%)이 많았으며, 음주상태(30.0%) 비율이 높았다.

5명 중 1명은 심혈관질환(21.6%)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랭질환 사망자(7명) 특성을 살펴보면, 강추위가 이어졌던 12월 7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이었고, 60세 이상이 5명(71%)이었다.

특히, 사망자 중 3명(43%)은 만성질환(당뇨, 심혈관질환)을 갖고 있는 60세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을 가진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유지에 취약하여 저체온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저체온증은 응급상황으로 발생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파 대비 건강수칙>

  •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외출 시 따뜻한 옷을 입고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합니다.
  •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보건복지부 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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