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저금리-고령화로 다양한 수익-위험 구조의 복잡한 금융투자상품 증가하고, 동양사태 등 대규모 투자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계속 강화*
* 자본시장법에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명시(‘09.2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 시행(’14.2월) 등
- 회사 자체적으로 법규준수, 투자자 보호 및 미스터리쇼핑 대비 등을 위해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운영중이나
- 업계와 투자자 모두 복잡한 투자권유 절차를 시간낭비로 인식하면서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등 본래의 목적이 퇴색
- (투자자) 상품 가입시 작성서류가 과다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며, 투자권유 절차가 형식적이라고 불만*
* 투자자들은 창구직원이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에 기계적으로 하게 되는 덧쓰기 또는 자필서명 등을 금융회사의 면피용이라고 인식
- (업 계)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명서 문구를 단순 낭독하는 등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 소요에 어려움을 호소
☞ 투자권유 절차 이행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투자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는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투자권유절차 간소화-합리화 방안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