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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 복원, 죽은 모근도 되살린다 등 황당한 수준의 거짓 문구까지 버젓이 사용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판매한 업체 5곳을 각각 적발하고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되어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판매업체 ‘우리’ 대표 임모씨(남, 43세)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씨(남, 31세)는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성공!’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시가 약 2억3천만원을 판매 하였다.
○ ‘㈜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씨(남, 51세)는 ‘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여 판매하였다.
○ 통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씨(남, 62세)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되어 탈모가 치료된다’, ‘방송도 깜짝! 감기만해도 자라나’ 등의 내용으로 거짓 광고 하는 수법으로 약 1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또한 황모씨는 ‘드림모액’ 등의 제품이 자신이 10년간 연구하여 직접 개발한 ‘천연발모제’라고 거짓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진까지 광고에 사용했다.
○ 통신판매업체 ‘청우스토리’ 대표 박모씨(남, 31세)도 ‘드림모액’ 샴푸 등을 황모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시가 2억 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지 않았으므로 탈모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나 표시 등에 주의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통해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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